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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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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83조의3 (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제283조의3(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①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한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관세 및 내국세등

2.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가산세

3.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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