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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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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73조 (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통지)

제273조(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사위촉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조사전말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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