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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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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69조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제269조(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법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1. 당해 물품의 품명 및 수량

2.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3.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의 장소 및 일시

4. 소유자 또는 소지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5. 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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