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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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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63조 (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제263조(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262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기타의 경우에는 체신관서에 각각 금전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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