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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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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의3 (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제258조의3(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① 탁송품을 자체시설에서 통관하려는 탁송품 운송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탁송품을 장치할 보세창고 또는 시설의 도면(제25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설비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및 위치도

2. 장치ㆍ통관하려는 탁송품이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직접 운송하거나 운송을 주선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가. 보세창고 또는 시설, X-Ray 검색기 및 자동분류기의 수용능력

나. 탁송품 검사설비의 운용인력 계획과 검사대상화물선별 및 관리를 위한 전산설비

다. 탁송품 반출입 및 재고관리를 위한 전산설비

라. 탁송품의 수집, 통관, 배송 전과정에 대한 관리방안

4. 자체시설 통관 시 지켜야할 유의사항, 절차 등을 담은 합의각서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자체시설에서의 통관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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