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2015.2.6, 2016.2.5, 2025.12.30>
1.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2.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ㆍ방법 및 형태
4. 상표
5.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
②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25.12.30>
1. 삭제 <2016.2.5>
2. 삭제 <2016.2.5>
③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2.12>
1. 수출ㆍ반송신고가격: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2. 수입신고가격: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
④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개정 2015.2.6, 2018.2.13>
1.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자휴대품
2.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무원휴대품
3.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법 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5. 기타 서류ㆍ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⑤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6>
⑥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2022.9.15>
⑦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2015.2.6>
1. 전기
2. 가스
3. 유류
4. 용수(用水)
⑧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란 전선로, 배관 등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2015.2.6, 2023.2.28>
⑨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41조제6항에 따라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7.4.5, 2015.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1개당 중량 200g)를 대량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반입한 금괴를 몰래 체내(항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밀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금괴는 관세법 제241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출 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수출 화주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화주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 관세청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6항 및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서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정한 것이 같은 취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적극)
내에서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한다), ③ 운송 방법: 정부와 재외공관 사이에 문서 등의 수송을 위해 외교행낭이 사용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3항 제5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3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수출신고가 허용되고 있으나, 이는 수출통관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관세법령 및 대외무역법령상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 그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화주인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납세의무자’가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에 따라 허위신고행위가 처벌되는 신고대상인지 여부이다. 한편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법률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6조 제1항은 "법 제2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구 관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교부한 우편물’에 대한 적법한 수입 의제규정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서 정한 ‘특례 우편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발송인은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2항은 ‘ 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기재한 수출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송인은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2항은 ‘ 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기재한
수입 또는 반송등의 신고인),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2항, 제245조(신고시의 제출서류),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의 각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이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등과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반송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