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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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44조 (통관의 보류)
제244조(통관의 보류) 법 제2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2.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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