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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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33조 (구비조건의 확인)
제233조(구비조건의 확인)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한다)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인신청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5도10742007. 5. 31.
관세법위반
관세청고시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수출 자동차의 등록말소 사실을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도15642006. 1. 27.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
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에 따르고 있고, 법 제226조 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 물품 및 그 확인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