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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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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26조 (보세운송의 신고 등)

제226조(보세운송의 신고 등)

①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21.2.17, 2026.2.27>

1. 운송수단의 종류 및 번호

2. 운송통로와 목적지

3. 화물상환증,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적재화물목록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4.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5. 품명ㆍ규격ㆍ중량 및 가격

6. 운송기간

7. 화주의 명칭(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성명

8.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유형ㆍ상호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9. 담보의 종류 및 담보 금액

10. 보세운송 사유

11. 제189조제3호에 따른 위험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세관장은 운송거리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2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2, 2014.12.9, 2021.2.17, 2025.8.5>

1. 보세운송된 물품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2. 「검역법」ㆍ「식물방역법」ㆍ「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검역을 요하는 물품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3의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4. 비금속설

5.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6.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7.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로 운송하는 물품

8. 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한약재ㆍ의약품ㆍ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

9.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10. 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

11. 적재화물목록상 동일한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그 물품

12. 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13.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관세청장이 보세운송승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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