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시행령 제224조 (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

제224조(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

①매각대행기관은 매각대행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대한 매각대행의뢰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회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