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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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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17조 (설비유지의무 등)

제217조(설비유지의무 등)

①법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의 설비는 다음 각호의 설비로 한다.

1. 제조ㆍ가공ㆍ전시ㆍ판매ㆍ건설 및 장치 기타 보세작업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기구

2. 반입ㆍ반출물품의 관리 및 세관의 업무검사에 필요한 전산설비

3. 소방ㆍ전기 및 위험물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4. 보세화물의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법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작업 또는 보세작업에 관한 신고에 관하여는 제177조 및 제2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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