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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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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14조의2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

제214조의2(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

①관세청장은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예정되는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예정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당해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제2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관세청장은 예정지역의 개발이 완료된후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요청자의 요청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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