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시행령 제211조 (건설공사 완료보고)
제211조(건설공사 완료보고) 보세건설장의 운영인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