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시행령 제21조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ㆍ자선용ㆍ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