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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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01조 (외국물품의 반입제한)
제201조(외국물품의 반입제한) 관세청장은 국내공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85조제5항에 따른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외국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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