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시행령 제201조 (외국물품의 반입제한)

제201조(외국물품의 반입제한) 관세청장은 국내공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85조제5항에 따른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외국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