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운임 등의 결정)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ㆍ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운임 및 보험료는 운송거리ㆍ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③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선박회사등"이라 한다)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의 기준, 적용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7, 2026.5.8>
1. 수입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선박회사등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물품
2.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
4.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통상적인 운송경로ㆍ운송일정 등과 다르게 운송되는 물품
⑤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2.2.15>
⑥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운임 및 보험료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가격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물품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가격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으로서 세관장이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7, 2025.12.30, 2026.5.8>
⑦ 삭제 <2020.10.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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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 5. 8. 일부개정, 2026. 5. 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6236호, 2026. 4.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한국가스공사가 수송자인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 시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해오다가, 한국가스공사와 甲 회사가 운임구성요소 중 자본비는 甲 회사가 이를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전 항차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변경합의를 함에 따라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자본비를 연 2회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포함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던 중, 세관으로부터 자본비를 안분하여 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조정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의 의미 및 여기에 화주가 운송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현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운임명세서 등에 운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운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관세청장이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정하는 것이 운송계약과 운임명세서 등으로 운임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의하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로부터 영화용 필름을 수입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수입필름의 과세가격을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송금한 로열티 금액에 광고선전비를 더한 금액으로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광고선전비를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판매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세관장이 광고선전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비용’에 해당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하자보증’ 및 ‘유지’의 의미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채권자 채무를 상계하는 것 또는 판매자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데,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는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서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급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의
회사가 시스코에 지불한 이 사건 기술지원의 대가인 유지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