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5조 (특허보세구역의 관리)
제195조(특허보세구역의 관리)
①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를 개폐하거나 특허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취급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허보세구역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채워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2중으로 자물쇠를 채우게 하고, 그중 1개소의 열쇠를 세관공무원에게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④지정보세구역의 관리인 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단속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 관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7호)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195조} 이로써 이 사건 녹용전지 모두가 압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인천세관장이 압수되지 아니한 녹용전지도 사실상 압수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킹웨이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
사건 보세장치장으로 보세운송승인신청을 하였고, 인천세관장은 1999. 7. 2.경 관세법 제180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세운송 도착지 장치장의 시건 장치 열쇠를 세관공무원이 보관하는 조건’으로 보세운송을 승인하고, 평택출장소장에게 위 조건으로 보세운송을 승인하였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