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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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2 (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제185조의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세관장은 보세사가 법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이하 "보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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