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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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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83조 (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제183조(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반출목적 및 반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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