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시행령 제172조 (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법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에서 판매할 물품에 대하여는 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