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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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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72조 (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법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에서 판매할 물품에 대하여는 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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