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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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67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제16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①법 제144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ㆍ종류ㆍ등록기호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ㆍ자체무게ㆍ선적항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국내운항선ㆍ국내운항기ㆍ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해당 여부
4.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 및 사유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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