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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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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2025.12.30>

1. 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2. 제259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 주선 실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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