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관세감면신청)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2.2>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2.2,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사전신고 여부에 따라 관세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전신고 시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 관세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관세법 제42조가 담보하고자 하는 관세액의 정당한 징수와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에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인 2013. 7. 1.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관세 본세에 관하여는 구 관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본세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를 근거로 감면 및 환급신청을
않은 이상, 본세를 감면받았다고 하여 가산세도 당연히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관세 감면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감면 신청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에 관하여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 등에 출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반출 후 개별소비세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것, 이하, ‘관세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개별소비세의 부과징수 절차는 관세법령에 따른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 「관세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이하, ‘관세법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개별소비세 등의 부과고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한 2011. 5. 1
0원, 가산세 31,055,000원, 합계 145,759,220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12.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6. 원고에 대하여 ‘미납세반출은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수입신고수리 전)
81,132,570원의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세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05. 2. 17. ①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에 의하여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감면신청서를
칙이나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4조 등 관련 법령에서 수입신고시 추천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자 없는 추천서의 제출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