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관세법 시행령 제11조 (포괄담보)
제11조(포괄담보)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및 담보의 최고액과 담보제공자의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수출입물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 그 담보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