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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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04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04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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