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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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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 (이주대책의 내용)

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지 및 농경지의 매입

2. 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3. 이주보상금

4. 이주방법 및 이주시기

5. 이주대책에 따른 비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