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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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 (이주대책의 내용)
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지 및 농경지의 매입
2. 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3. 이주보상금
4. 이주방법 및 이주시기
5. 이주대책에 따른 비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1헌바2502013. 2. 28.
관광진흥법 제5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둠으로써 피수용자가 종전과 같은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제66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수용대상의 범위도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즉, 관광진흥법상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수용되는 대상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토지에 관
광주고법 95노7421996. 10. 9.
공중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관광진흥법위반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같은 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 취지와는 다르다}, 피고인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같은 법 제57조 제1호, 제10조 제1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한편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