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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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제28조(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주지방법원 2007구합4472008. 6. 18.
카지노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마목 및 특례조례 제9조 제2항은 ‘카지노업 허가기준으로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례조례 제9조 제3항은 ‘
헌법재판소 2004헌마9242006. 7. 27.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 위헌확인
2004. 9. 11.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4-48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이란 제목으로 관광진흥법 제2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는바 그 내용은 [별지]와 같다. 한편, 피청구인은 2004. 9. 3.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헌법재판소 2003헌마9302005. 2.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등 위헌확인
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다(위 법 제20조 제1항, 제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8조). 경륜ㆍ경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만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데(경륜ㆍ경정법 제4조 제1항), 그 수익금은 국민체육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