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제21조(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9.8.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허가 또는 신고(제2호),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제3호)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1조는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
제12조 제8호에서 정한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인·허가가 의제된다(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2, 3, 6호,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1조). 이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이 상대정화구역 안에 등록이 되면 이 사건 호텔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에서 금지하는 유흥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할 법령상의 근거마저 사라지게 된다. 바)
으므로, 피고의 심의에 형평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⑤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에 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하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이나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영향들을 고려해 볼 때 건물 신축을 허락할 수 없음’이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⑤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정화구역 내에서 관광숙박업에 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하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이나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등의 허가를
흥주점영업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점(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다가 현실적으로도 관광호텔이 다양한 부대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흥주점영업과 같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여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을 해치는 요인으
제3호),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1조는 ‘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