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5조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제25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시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