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10.28>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0.28, 2020.6.2, 2021.6.2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5.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 <2016.6.28>
④ 제19조의2에 따라 정부윤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0.28, 2016.6.28>
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용도로 이용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재산등록사항을 누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3항, 제19조 제5항에서 이 사건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한 취지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심리 및 진행과정에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의사결정의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심리의 충실과 및 결과의 공
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등은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를 하여야 하고(위 법 제19조 제1항), 해임 요구를 받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해임 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