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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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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확인ㆍ조사결과의 처리)

제12조(확인ㆍ조사결과의 처리)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확인ㆍ조사한 결과 신고의무자가 법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빠뜨리거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을 하지 아니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고발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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