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제외 대상)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18, 2005.11.1, 2006.8.4, 2009.12.15, 2011.12.30, 2016.3.22, 2019.4.9, 2020.4.28>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②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 2019.4.9>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숙박시설에 관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숙박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은 관광펜션업 지정요건인 '숙박시설'에도 적용된다고 할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구 남구청장에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1] 등록만을 하였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숙박업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쟁점은 피고인이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같
로 이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항 라호, 제86조상의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의 경우 숙박업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건물을 겸용주택이 아닌 1개의 주택으로 평가하여 비과세되어야 하고, ② 주택으로 사용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체력단련장 소속 회원들에게 운동 후 몸을 씻을 수 있도록 목욕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한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취지, 일부 시설을 목욕장업에서 제외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예시적’ 규정으로서의 성격, 이 사건 목욕시설의 규모 및 설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가지고 ’목욕장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설치한 목욕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같은 시설 등에서 복합유통게임 등을 제공하는 경우 숙박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 법 제2조 제2호에서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을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등은 제외된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숙박업자’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