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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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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재산관리)

제20조(재산관리)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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