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기본재산의 처분)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11.20, 1995.7.6, 2011.8.19, 2016.8.31, 2016.11.29, 2020.12.1>
1. 처분재산명세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5.7.6>
③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6.11.29>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④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6.1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GG가 차HH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을 주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 (6)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신청서에 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도 첨부하여야 하는데, 원고 재단이 차HH에게
공익법인인 甲 재단법인과 乙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사업 완료 후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는데, 甲 법인의 설립자 겸 대표자의 아들인 丙 소유의 토지 지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건축되어 사업이 완료된 후 乙 지방자치단체가 甲 법인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