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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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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점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제7조(점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5>

1. 점ㆍ사용허가기간의 연장

2. 점ㆍ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 점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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