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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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점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제7조(점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5>
1. 점ㆍ사용허가기간의 연장
2. 점ㆍ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 점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누17882014. 4. 3.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자에 해당됨. ○ 그러므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신청서에 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하지 아
광주고등법원 2012누2792012. 8. 16.
채무부 존재 확인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4항,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따라 점·사용 면적을 변경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피고가 부과요율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구 공유수면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