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산업입지센터등의 지정기준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의2(산업입지센터등의 지정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센터 및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산업입지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목적이 산업입지 또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인ㆍ단체일 것

2.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산업입지관련기관이 산업입지센터 또는 공장설립대행센터(이하 "산업입지센터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대행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및 운영계획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산업입지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산업입지센터등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해산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