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제58조의4(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①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사업대상 지구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사업추진가능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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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3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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