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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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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 (산업단지 발전계획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8조의2(산업단지 발전계획등)

①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발전방향(용도별 수요전망)

2. 사업내용 및 사업시행방법(자금조달계획)

3. 주요 유치산업 및 산업별 배치계획

4. 환경오염방지대책

②법 제45조의2제5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의 면적확장

2.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의 변경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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