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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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2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제58조의22(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① 제58조의21은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12, 2021.6.8>
②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58조의21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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