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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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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공장등의 처분신고)

제50조(공장등의 처분신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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