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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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공장등의 처분신고)
제50조(공장등의 처분신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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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3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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