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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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47조 삭제 <1997.7.1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8헌바141999. 7. 2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관리기관의 관리비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47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용지 등의 분양가격, 매각가격 또는 조성원가의 2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관리비 명목으로 입주계약체결시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법개정에 의한
헌법재판소 96헌라11998. 8. 27.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1.시화공업단지내의 공공시설(이하 ‘이 사건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관리권자가 정부(피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사건 공공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시흥시(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소극)2.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