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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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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관리기본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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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①관리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4, 1995.12.7, 1996.7.19, 1999.8.9>

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기능인력 육성등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ㆍ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관리권자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7.4, 1995.12.7, 1996.7.19, 1999.8.9>

④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1999.8.9>

1. 관리기본계획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⑤관리기관(관리기관이 법 제3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은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및 그 사후관리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4.7.4, 199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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