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8, 2025.10.1>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