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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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20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2.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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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3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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