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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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8.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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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3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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