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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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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 (공장설립등의 협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의5(공장설립등의 협의) 법 제13조의2제5항(법 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제3항(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의2제3항(법 제14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5일이내(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협의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 협의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견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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