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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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제14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기준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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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3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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