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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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제9조 (징계의결등의 기한)
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20.7.28>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91구158691994. 4. 27.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위반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러한 피고의 파면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다툰다. 가. 공무원징계령 제9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늦어도 9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징계의결은 7개월이 지나서야 내려졌으므로 법정기한을 어긴 것으로 위법하고, 또
대법원 84누2991984. 9. 25.
파면처분취소
있을 때에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징계령 제9조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연장가능), 동 징계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