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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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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 (정의)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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