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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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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9조 (시험과목의 지정 등)
제9조(시험과목의 지정 등)
①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지정하거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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